민간자격증 허위광고 처벌 추진
  • 손경호기자
민간자격증 허위광고 처벌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5일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미등록 민간자격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8년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하지 않은 채 민간자격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신설해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특히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