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5일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미등록 민간자격은 물론 허위·과장 광고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8년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하지 않은 채 민간자격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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