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부 허위기재 방식 5차례·9300만원 빼돌린 혐의
포항남부署 2개월 추적 끝 검거
속보 = 주민들 몰래 공금을 빼돌려 달아난 아파트 관리소장(본보 7월 13일자 보도)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허위장부를 만들어 1억원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2)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지곡동 N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 기간동안 매월 아파트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으며, 이씨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거래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개월 동안 거래장부와 자금사용처 등을 수사해 혐의사실을 모두 확인한 뒤 추적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 공동자금의 사용처 등을 철저히 확인해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