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6일 전국을 돌며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모두 75차례에 걸쳐 경북 구미·경주, 인천, 경기 고양,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고급 아파트만 골라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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