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 손경호기자
약식명령사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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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정식재판청구 사법역량 남용 방지”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10일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약식명령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1995년 신설됨에 따라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인해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사법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범법행위가 영업범이나 직업범의 성격을 갖는 각종 행정법규 위반자들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일부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내세워 재판기간 중 관계 당국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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