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봉화군 주민 13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지난 12일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봉화군 주민 50여명에게 각각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민 80여명도 지난해 말에 각각 벌금 30~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봉화군 주민 130여명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기간에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20만원씩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김용구기자 kyk@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