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주민 무더기 `벌금형’
  • 경북도민일보
봉화주민 무더기 `벌금형’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1 선거 금품수수 혐의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측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봉화군 주민 13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지난 12일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봉화군 주민 50여명에게 각각 벌금 3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민 80여명도 지난해 말에 각각 벌금 30~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봉화군 주민 130여명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기간에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20만원씩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김용구기자 ky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