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파업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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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파업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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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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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5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과급 지급문제는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노조는 실정법과 국민경제,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노조는 87년 노조설립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94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했다”며 “현대차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노조에 정부의 엄정 대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17일 개최될 예정인 국정현안조정회의에 현대차노사 분규 문제를 의제로 올려 검찰 및 경찰과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 노조는 그동안 파업으로 먼저 힘을 과시한 뒤 교섭에 나서는 등 파업을 통과의례로 이용해 왔다”며 “현대차노조의 이번 파업은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제는 지양해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은 이번 현대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대차노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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