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립, 국토해양위 소위 통과 무산
도`국비 지원금 2조원 물거품되나’바짝 긴장
경북도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국토해양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석호(울진·봉화·영양·영덕)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도청이전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 도청이전 특별법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국토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지역에 2조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2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청사신축비와 기반시설 등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규모는 청사 신축비 4000억 원의 3분의 1인 1500억 원 수준이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가 올해 안에 다시 소위를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청이전 특별법’ 의 올해 안에 국토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호·권재익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