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청렴 서약서에는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만 월별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든 사업계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됐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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