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농작물과 가축 등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상심의위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 21억2000여만원와 가축폐기 보상금 41억4000여만원을 각각 정했다.
구미시는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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