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3차 적발시 최대 500만원 부과 `삼진아웃제’
포항시 북구청은 도심에 난립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척결에 나섰다.
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 모두 2880건을 적발, 이중 14건에 대해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32건,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같은기간 3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북구지역은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음란·퇴폐성 전단지 및 일명 `땡처리’업체 광보벽보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진국 북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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