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립 불법 광고물 척결한다
  • 손석호기자
도심 난립 불법 광고물 척결한다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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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3차 적발시 최대 500만원 부과 `삼진아웃제’

 

 포항시 북구청은 도심에 난립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척결에 나섰다.
 11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 모두 2880건을 적발, 이중 14건에 대해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32건,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같은기간 3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북구지역은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음란·퇴폐성 전단지 및 일명 `땡처리’업체 광보벽보가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청은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적발시 1·2차 경고 후 3차에는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20ℓ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환산해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진국 북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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