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 윤리법 9월 정기국회 제출키로
행정안전부가 19일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전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퇴하면서 백지신탁제도가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TF)에서 보관신탁제도 등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업주나 기업 최대주주가 공직에 진출하면 해당 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사회 참석이나 회사경영관여가 금지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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