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특별대책 효과…과태료 106억 정리
2월말 기준 2013년도 이월 체납액 62억 줄어
포항시의 체납정리 특별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말 기준 2013년도 이월 체납액이 340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2억원(15.4%) 줄어든 것이다.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은 전국 최초로 신설된 통합징수팀을 운영한 성과로 시는 분석했다.
그동안 시는 통합징수팀을 통해 매출채권압류와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활동을 벌여왔다. 또 e호조 체납전산연계 시스템을 이용한 채권압류 및 각종 시 지출금에 대한 압류 추심, 시청 출입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기법을 발굴해 106억원을 정리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체납사유를 조사해 납세 태만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생침해 사범으로 간주해 강제견인 및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