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17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이라고 속여 김치를 만들어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치제조업체 운영자 송모(6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송씨의 동생(57)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 형제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해 김치 72만여㎏을 만든 뒤 국산고춧가루를 이용해 만든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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