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전국은행연합회에 도지사 명의 일괄조회 의뢰
포항시 북구청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키로 했다.
북구청은 `금융실명처리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05명(체납액 43억2100만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알기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도지사 명의로 일괄조회를 의뢰키로했다.
조회결과 체납자의 여유자금이 발견되면 예금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추심 또는 자진납부를 통해 610명, 14억5800만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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