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5일 마약 투약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홍 모(48)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관으로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이 마약사범에게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경찰수사와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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