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인하’조례안 통과…40만원→5만원으로
수급자·국가유공자 거주지 구분없이 전액 면제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하는 영덕군민들도 포항 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내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수급자와 국가 유공자는 거주지 구분없이 이달부터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초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내외 거주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영덕군민들은 그동안 화장장 이용료를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냈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로 5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300여명의 영덕군민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했으며 조례 안 의결 이후 사용료 인하로 인한 운영비 부담은 포항시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인하로 포항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영덕군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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