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체납세 일제정리
  • 박명규기자
칠곡군, 체납세 일제정리
  • 박명규기자
  • 승인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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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내달까지 `201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읍면책임전담직원(25명)이 매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을 통한 행정제재 및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공공정보 등록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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