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중과’
  • 백영준기자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중과’
  • 백영준기자
  • 승인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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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업계, 간담회 가져
    개선명령 의도적 불이행때
    매출액 대비 5% 이하 부과

   환경부가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중과’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에 반발하는 석유화학업계 설득에 나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내 최대의 화학물질 취급 산단인 여수 산단을 찾아 관련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석유화학업계는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으며 윤 장관의 여수 방문은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현행 과징금은 3% 이하로 돼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과징금이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고의·중과실, 개선 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개정안에 위반 행위의 종류, 사업 규모,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고 시 적극적으로 신고·수습 조치를 하면 과징금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고 말했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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