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간담회 가져
개선명령 의도적 불이행때
매출액 대비 5% 이하 부과
환경부가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중과’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에 반발하는 석유화학업계 설득에 나섰다.
석유화학업계는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으며 윤 장관의 여수 방문은 이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현행 과징금은 3% 이하로 돼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과징금이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고의·중과실, 개선 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개정안에 위반 행위의 종류, 사업 규모,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고 시 적극적으로 신고·수습 조치를 하면 과징금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고 말했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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