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의장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영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되 지난 2월 제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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