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주 도의원, 예·경보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채옥주 도의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포항·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운영과, 재난취약지역 마을과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동방송 장비 등 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해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조치, 예산지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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