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 손경호기자
내달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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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14건 안내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혜택 확대

   7월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되고 11월에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발행돼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 혜택은 늘어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금 등 기타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14건(24개 부처)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세제 분야를 보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거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10월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범위에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로 확대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만 20세 이상의 연간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된다.
 PC방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법무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형량 강화, 취업제한 시설 확대 등 처벌이 이전보다 엄중해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죄명 등 전과 사실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환경 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9월23일부터는 비정규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군 형법이 개정돼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강간죄의 대상은 종전 `부녀(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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