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전화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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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전화 사후 모니터링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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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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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의 다문화 가정 818가구 중 유독 가정불화로 112신고를 자주하는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들 부부는 2009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딸 아이 1명을 둔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였다.
 신부의 나이는 28세고, 남편은 46세란 나이 차가 있었고, 둘이 합쳐 한달 수입이 150만원 남짓하여 경제적 빈곤과 상호 불신으로 서로 네탓만 하고있고,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목적인것 같았으며, 남편은 홀로 사는게 외로워 결혼이란 걸 한 쉽게 말해서 사랑없는 결혼생활에서 오는 부부갈등이 싸움의 주된 원인으로 보였다.
 이들 부부는 걸핏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고 112에 신고를 한다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경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청 가정복지과와 협조하여 가정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다문화 명예경찰에 의한 상담 강화로 부부간의 상호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전통문화 안내 및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통한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등을 실시하여 안정된 가정으로 이끌어 줘야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가정불화로 걸핏하면 112신고 전화를 누르는 베트남 신부의 고뇌를 모르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병의 근원부터 치료하는 것이 명의(名醫)의 환자 치료 방법이듯, 우리도 근원을 찾아 112신고를 줄이고 파출소 직원들의 출동 횟수를 감소시켜 긴박한 강력사건 대비태세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이런면에서『112신고 전화 사후모니터링제도』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김덕조(구미경찰서 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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