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지역에 재생계획 수립하면, 융자 지원·조세 감면·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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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에 재생계획 수립하면, 융자 지원·조세 감면·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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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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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 유통업무설비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 오는 9월부터 유통업무설비의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수지 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는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허용한다.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 올해 말부터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서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또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위별 단열기준이 10~30% 이상 강화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지표 합계 점수도 60점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인증 등급도 종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설비 기준 개선 = 오는 9월부터는 1천㎡ 이상 학원·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해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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