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침 어기면 유아모집 정지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평균으로 제한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인상률 제한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하거나 유아모집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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