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업체 단속 안해…농지 일부 일시점용 허가까지 내줘 특혜 의혹
시 “대통령령 따라 일시점용 허가…원상복구 명령 해둔 상태” 해명
영천시가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 공장이 농지와 임야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영천시 관계부서는 오히려 이 공장이 불법 점용한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일시점용 허가까지 내주는 등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흄관과 벤치플륨관 등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영천시 금노동 소재 O 산업은 전체 부지 1만 2600여 ㎡ 가운데 전용 허가를 받은 4900여㎡를 제외한 농지와 임야 8400여㎡를 불법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를 인지한 영천시 관련 부서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행정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불법 전용 한 농지 7200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229㎡를 지난 6월 30일 3년간 공장 부지로 상용할 수 있도록 농지 일시 전용허가를 내줘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 K 모씨는 “행정 제제 처분을 받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 일시 점용 허가를 승인하는 영천시 행정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같은 영천시의 행정은 도둑질을 하고 들키면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맹비난 했다.
이에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점용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 명령을 지난 4월 12일 해둔 상태라”며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농지에 대해 2016년 6월 30일까지 공장 부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일시 점용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한 이 공장은 제 2탄약창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용하면서 군사도로 파손에 대한 책임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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