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 예천군 모 다방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소 중개인 이 모(46)씨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접근해 노래방에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8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요구,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 이 씨에게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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