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부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울산지부 간부 배 모(41)씨를 “배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에서 경찰의 팔을 꺾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던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자료에 비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쯤되면 법원의 `폭력불감증’은 중증이다.
전북 전주지법은 버스 파업 중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주시청 현관에 `대변’을 본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또 서울남부지법은 시위대의 불법을 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를 빼앗은 민노총 노조원 역시 영장을 기각했다. 민노총 노조원은 경찰을 끌고 가 칼로 카메라 줄을 끊고 카메라를 탈취했는데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가운데 이런 법원, 이런 판사가 넘쳐난다.
현대차 울산공장을 습격한 민노총 시위대는 죽창과 쇠막대기로 무장한 폭도에 가까웠다. 현대차 공장 벽을 때려 부수고 이를 저지하는 현대차 경비원과 경찰에 폭력을 휘둘렀다. 부상자만 수십 명이다. 그런데 울산지법은 그중 가장 폭력행위가 심한 노조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앞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경찰서에 자진출석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날이 올지 모를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이번이 재범이다. 쌍용차 시위에서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그는 이번에 시위를 막던 경찰의 팔을 꺾는 등 공권력에 도전했다. 영국 판사 같았으면 실형 선고가 내려졌을 것이다. 법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의해 지켜진다. 법관이 법원이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은 무너지게 된다. 사법부의 `법’에 대한 준엄한 인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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