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도 HACC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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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도 HACC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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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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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과자·사탕·초콜릿 등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에 대해 HACCP를 의무적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다.
 현재 어묵류, 피자·만두 등 냉동식품,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의무적용 확대로 연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2017년부터 HACCP를 받아야 한다.
 OEM이나 위탁생산을 통해 만드는 식품, 과자·사탕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받는다.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3000곳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400여곳, OEM 생산업체는 1500여곳, 어린이기호식품·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는 7000곳으로 총 9000여개의 업체가 새로 HACCP 적용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또 HACCP 적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지정 업체는 2255곳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 50%로 지정률을 높일 것”이라고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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