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너지관리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새로 구축하는 기업은 구축비용을 일부 예산으로 지원받거나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EMS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구축 기업에 비용 지원, 융자금 신청 우대 등 혜택을 주겠다고 20일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