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 3.0∼4.5%)까지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됐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및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 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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