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 5년여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가 91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기소중지(지명수배)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7만877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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