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한목소리 거부’…“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올려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p 확대해 보전한다. 또한 현행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ㆍ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거부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측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 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가 아닌 11%P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부족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측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이 간담회를 했을 때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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