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개선안 받아들일 수 없다’
  • 손경호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선안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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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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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 `한목소리 거부’…“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올려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확대하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연 2조4000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p 확대해 보전한다. 또한 현행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ㆍ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이같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거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P 올려달라는 게 우리의 주요 요구 내용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측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 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가 아닌 11%P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협의회 측은 부족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 측과 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이 간담회를 했을 때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각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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