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꽂혀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 지방선거다. 전국 동시 선거여서 국민의 지지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좌파의 몰락을 가져오는 전기가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는 계기이기도 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이렇듯 크고 무겁고 보면 출마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마음 또한 가볍지만은 않을 건 뻔한 일이다. 벌써부터 머릿속은 필승 묘책을 짜내기에 복잡하기 이를 데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표밭갈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 속에 불이 붙어 있어도 아직은 행동으로 옮길 때가 아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십상이다.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의 행정소식지 남발이 두드러져 보인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1곳(약 20%)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 9개 시·군이 적발돼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촉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구미·안동·영주·상주·문경·예천·의성·봉화·울진이 그 대상 지자체들이다.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거의 절반이 벌써부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단체장들의 성급성은 행정소식지 초과발행에서 알 수 있다. 현행 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소식지는 분기별로 1종·1회만 발행· 배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벌써 8~9회까지 발행한 일부 단체장도 있다. 숫자로만 따지면 내년도 발행분까지 이미 모두 소진한 셈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굳이 짚지 않아도 된다. 선거를 앞둔 행정소식지가 단체장의 치적 홍보 내용을 싣지 않았다면 되레 이상한 노릇이 아닌가. 단체장은 지난 선거의 승리자들이다. 그렇게까지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다. 공정한 경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사람은 현직 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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