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책임을 놓고 보건교사와 행정직원 간 마찰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측은 “학교환경은 행정직원 업무”라는 주장인 반면 행정직측은 “보건교사의 책임회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공기질 관리 등 학교 환경위생을 담당할 환경위생관리사를 `학교 소속 직원(교원 포함)’중에 지정토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보건법 개정 주 내용은 △교실내 환기△상하수도 · 화장실 관리 △오염공기·폐기물 등 예방 및 처리 △식품·음료수 등을 관리할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직원’(교원 포함)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교사측은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포함이 결국 보건직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직원으로 지정해야 할 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으로 지정한 것은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면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 한 명이 학교 환경 위생 전체를 검사·측정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환경위생관리사를 `학교 소속 직원(교원 포함)’중에 지정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교사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3항에서도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명시하고 있어 환경위생관리자 역할은 보건교사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다.
교육기관본부측은 또한 “교육부가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대책을 학교측에 떠넘기면서 논란만 가중시켰다”며 “개정 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환경위생관리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혜기자 hokma@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