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방부 시설본부와 탄약창내 일부 군사시설 이전·직선도로 개설 합의 각서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 남부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군사 보호구역이 탄약창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과 함께 일부 해제된다.
영천시는 지난 2월 5일 국방부 시설본부와 탄약창내에 있는 일부 군사시설 이전과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그동안 수십년간 탄약창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함께 도시계획 차질 등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석 시장 취임 후 지속된 국방부와의 논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
영천시는 협약에 따라 내년 3월 도로 개설 예정지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착공하고 9월까지는 도로개설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30억원이 투입되는 탄약창 부지내 신설 도로는 총연장 2.5km의 폭 35m의 6차선 도로로 완공시 도시 균형 발전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탄약창 주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도로 개설과 함께 도로 서쪽의 군사 보호 구역 66만㎡가 해제되면 이 일대는 본촌 국가산업 단지를 보완 할 수 있는 개발 예정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2.5km의 길지 않는 도로지만 이 일대는 이 도로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며 “100만평에 이르는 새로운 부지가 생기는 효과가 있어 군사시설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 계획이 일시에 해결이 되면서 미래 산업·물류의 중심지로 부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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