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인·할증, 점수제서 건수제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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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인·할증, 점수제서 건수제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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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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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제도개선 공청회

 보험개발원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원은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 언론, 학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산정은 1989년부터 대인, 자기신체, 물적 사고 등 사고 내용과 사고 심각도(심도)에 따라 건당 0.5~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체계다.

 일례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4점의 점수가 부과돼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물적 사고는 할증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건당 0.5점, 초과에 대해서는건당 1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적 사고의 경우 가벼운 사고에도 할증이 많이 되지만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수가 부과돼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현재 점수제인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건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자동차보험료 건수제가 보험료 형평성 원칙에 맞는다고 나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험개발원의 공청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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