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광고도 제한
2008년부터 공중파와 케이블, 위성 등 모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미끼 상품이 든 과자와 음료, 패스트푸드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2010년부터는 적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당이나 지방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오후 9시 이전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주변(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해 학교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부모 등이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공식품을 당이나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정도에 따라 빨강(고함량), 노랑(중등 함량), 초록(저함량) 등의 색깔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표시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대형매장을 갖추거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랜스지방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당이나 나트륨의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여 섭취량을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식품첨가물의 경우 올해 안에 어린이 다소비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8년까지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등의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양사와 위생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의 급식재료와 조리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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