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기업 최초 워킹맘 출퇴근탄력근무제 시행 호평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제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국 공기업 최초로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빠르게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9to5 근무제’와 초등학생 이하 자녀 양육 및 가족 간호를 위해 출퇴근시간을 1일 8시간 근무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정부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한국 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확산과 가족친화경영을 통해서 더욱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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