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하니 포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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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하니 포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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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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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자 22명에 2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열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2억6012만원의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 신고자는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두 곳의 부당 요양급여 수령 사실을 알려 무려 1억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병원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이 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E, F 요양병원의 경우 이번 신고를 통해 지금까지 각 18억7900만원, 10억6262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이 건을 포함해 22명의 신고로 확인된 부당 요양급여 청구액은 모두 64억205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려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요양기관,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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