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청구소송… `법적 근거 없다’약정금 지급 미뤄
[경북도민일보 = 김재봉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동구청을 상대로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을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한 시교육청은 이날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동구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의 수차례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재정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2009년 특목고인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한 이후, 예산 부족과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약정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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