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한선 어기는 대학 감사 등 행정·재정적 제재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3.8%가 나온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등록금의 증감을 통해 구한다.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등록금에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을 곱한 뒤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다.
즉 학과·학년별 등록금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정원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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