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남권투자특별법’과 병합심의 할 듯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이 6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축조심사란 의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남해안·동해안연안광역권발전지원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남해안·동해안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은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통합한 통합법안으로, 이날 관계부처 의견과 대표발의의원 의견, 남해안·동해안 6개 시·도 의견을 종합한 축조심사를 통해 대부분 원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의결은 3월 임시국회에서 건교부가 3월에 제출하기로 한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과의 병합심의를 거친 뒤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소위에서 부처간 이견, 심의위원들 간 이견을 모두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건교부가 3월중 제출예정인 `서남권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으로, 만일 건교부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합의된 통합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토생태 3대 핵심 축인 연안지역에 `환경파괴 면허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남·동해안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민노당은 “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연안해안지역은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보고인 연안해안지역에 개발의 광풍이 불어 닥친다면 몰려오는 것은 투기꾼이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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