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장학사 징역 4년
  • 김홍철기자
제자 성추행 장학사 징역 4년
  • 김홍철기자
  • 승인 2014.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학사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추행한 것은 물론 유사강간행위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