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억류’北청천강호 쿠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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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억류’北청천강호 쿠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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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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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32명 무혐의 결정… 벌금 69만 달러 납부

▲ 반년만에 풀려나는 청천강호 불법무기를 적재했다가 적발돼 중남미 파나마 콜론시티 셔먼만으로 나포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뱃머리에 12일(현지시간) 선원들이 나와 서 있는 모습. 미신고 물품을 적재한 데 대해 파나마운하관리청에 69만 달러 벌금을 문 청천강호가 13일 선원 32명과 함께 억류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돼 계속 억류 상태. 연합
 불법무기를 적재했다가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로 떠난다.
 억류된 북한 선원들의 변호인 측은 이르면 13일(현지시간) 청천강호가 선원 32명을 태우고 쿠바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현재 파나마 이민청에서 수속을 끝내고 파나마 근해에 정박 중인 청천강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파나마 검찰은 최근 이들을 제외한 32명의 선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북한측은 미신고 물품을 적재한 것에 대해 파나마운하관리청에 69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10일 미그기와 엔진, 미사일 등 옛소련산 무기들을 쿠바에서 적재해 20만 포대의 설탕 밑에 숨긴뒤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마나 당국에 적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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