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구국(救國)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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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구국(救國)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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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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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통진당 `이석기의 RO(혁명조직)’가 서울 근교에서 모임을 갖고 내란을 획책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진 건 작년 8월이다. 어제(17일) 수원지법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6개월이다. 그 사이 국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이석기에 동조하고 감싸는 `이석기 아류(亞流)’들 때문이다.
 국회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 무효표가 31표나 나왔다. 이석기 체포에 사실상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31명이나 된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이석기 의원이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되자 이석기 변호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이 중에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그녀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도 포함됐다. 간첩단 사건 단골 변호사들이 대거 수임계를 냈다.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이석기 의원이 구금된 수원구치소와 수원지법은 통진당원과 이석기 추종세력들이 몰려들었고 재판정은 이들이 장악했다. 변호인들은 명명백백한 RO 모임 녹취록을 시비걸며 증거를 무력화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 여기에 좌파언론들까지 가세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북한 김정은에 의해 공개 처형된 장성택 사건과 이석기 재판을 동일시하는 망발을 저질렀다.

 지난달 27일에는 10여 명의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이석기 등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은 이들의 행위가 당론인지 여부에 대해 해명조차 없다. 국민들은 이석기 변호인들이 준동하고, 민주당 일각의 이석기 동조가 계속되면서 “혹시 이석기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고 마음을 조려야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영웅적 선택을 했다. 이석기 부류가 내란음모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정은 변태 세습정권의 적화통일에 부화뇌동할 수 없도록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찬양고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救國)의 판결이다.
 아쉬운 것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보다 선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의 징역 12년형이 2, 3심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64세에 석방된다. 자유민주주의로 전향(轉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란을 음모할 수 있는 나이다. 국민들은 법원의 징역 12년 선고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의원은 2002년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국가보안법 전과자다. 행여 2·3심에서 이 의원의 형량이 줄어든다면 그건 결코 정의(正義)가 아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유죄 선고 다음 순서는 통진당 해산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석기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온 측면이 없지 않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10억원을 훨씬 넘는 혈세가  통진당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갔다.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석기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의 구국적 결정이 서둘러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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