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반대면`이석기 세비중단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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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반대면`이석기 세비중단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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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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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새누리당은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세비(歲費)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국회의원 제명에 동의하지 않자 우선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세비’ 지급부터 막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석기 세비중단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돼 권한 행사가 정지될 경우, 세비와 보좌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연 1억원이 넘는 의원 세비와 그보다 많은 보좌진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의 지급이 중지된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모의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에게 그 많은 국민세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국민모독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이 구속 기소되자 `이석기 세비중단법’을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11월 갑자기 `이석기 제명’에 반대하며 태도를 바꿨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 의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이석기 제명’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우선 `이석기 세비중단법’부터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음모 유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데 대한 원죄(原罪)가 있다. 2년 전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야권연대’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 이석기’는 존재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통진당 이상의 책임을 절감하고 반성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논평을 냈다. 반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어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석기 제명’을 서두를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밀려 지지율 10% 안팎으로 허덕이는 이유를 알 것같다.
 통진당은 `이석기 유죄’ 판결을 부정하며 극악스러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反)박근혜 행진을 만들자”고 선동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없다. 민주주의와 민족화해, 평화번영의 길을 닦아주신 국민들께서 나서주셔야 한다”며 “국민들이 나서서 반 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기는 이석기나 이정희나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그에 따른 심판은 6월 지방선거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이석기와 그 보좌진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석기 세비중단법’은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을 궁리를 한 일당에게 더 이상 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까지 반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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