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지인들이 모은 돈을 건네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사진) 전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신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종중과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4797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97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