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윤용태기자
대구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윤용태기자
  • 승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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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대형건물 연차적 인상… 소형건물은 제외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시내 대형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실화된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에 1994년부터 적용하던 단위부담금(1㎡당 350원)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연차적으로 인상(1㎡당 350원~1,000원)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급지별로 500원(3급지) 또는 700원(1, 2급지)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3000㎡ 초과~3만㎡ 이하는 내년에 1㎡당 800원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12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또 3만㎡ 초과인 경우 내년에 1㎡당 1000원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2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 소형건물은 현행 1㎡당 단위부담금 350원을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 또는 분할소유 지분면적이 현행 100㎡미만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면적이 160㎡ 미만이면 면제된다.
 교통량 감축활동(감축프로그램)을 기존 11종에서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추가해 12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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