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연임 제한… 총장 후보 등록 횟수 2회까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대교수회가 최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한 가운데 관련 규정안을 놓고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이견을 좁혔다.
이 규정안은 직선제를 없애고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총장후보자 초빙위원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뽑는 간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또 총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총장 후보 등록 횟수는 2회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학장회에서 규정안의 주요 부분을 수정하는 의견을 내면서 교수회와 대학본부 사이에는 또다시 갈등이 재연되는 듯했다.
대학 본부가 총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일부 바꾸도록 교수회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 자치에 어긋나는 데다 원안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했다.
이날 대학 본부와 교수회는 규정안의 원안을 그대로 두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교수위원 구성방식만 다시 논의해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총장 연임도 제한을 두기로 한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규정안이 대학 본부에 의해 난도질당할 뻔했지만 어느 정도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며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협의해 규정안을 수정하고 31일 교수평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정안은 교수회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 임기가 끝나는 함인석 총장의 후임 선정 절차는 새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경북대에서는 2012년 대학 본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총장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내홍이 계속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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