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소형어선 등 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된다.
한편 5t 이상 선박 운항자는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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