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측정 거부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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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측정 거부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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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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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부터 소형어선 등 5t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많게는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5t 이상 선박 운항자는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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